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6년 기준)
1주택자 (유상취득)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 (구간별 차등) |
| 9억원 초과 | 3% |
다주택자 중과세율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부속 세금
취득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세의 10%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 내용
-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 취득가액 1.5억~3억원: 취득세 50% 감면
- 취득가액 3억~12억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취득세 계산 예시
조건: 서울(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매가 8억원, 1주택자, 전용면적 84㎡
- 취득세: 8억 × 약 2.67% = 약 2,136만원 (6억~9억 구간 차등 적용)
- 지방교육세: 2,136만 × 10% = 약 214만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이므로 없음
- 합계: 약 2,350만원
취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취득세는 부동산 구매 시 목돈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딱셈의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