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반영한 퇴직금 산정.
예상 퇴직금
근속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수당(교통비, 식대 등)과 정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서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의 3/12)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91~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급여에 합산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 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일시적·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으며,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수당과 정기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입사일, 퇴사일, 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를 3개월 급여에 합산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DC/DB형)은 재직 중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