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퇴직: 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 만료 등 사유 불문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 미포함 |
|---|---|
| 기본급 | 경조사비 |
| 고정 수당 (직책, 직무 등) | 출장비, 실비 변상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
| 상여금 (정기적·일률적) | 임의적·은혜적 급여 |
| 연차수당 | 퇴직금 자체 |
상여금 포함 방법
상여금이 3개월마다 지급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상여금만 포함합니다.
연간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 분기 상여금 1회분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
계산 예시
조건: 월 기본급 300만원, 월 고정수당 30만원, 분기 상여금 100만원, 재직기간 3년 2개월(1,157일)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 30만) × 3 + 100만 = 1,090만원
- 3개월 일수: 91일 (가정)
- 1일 평균임금: 1,090만 / 91 = 119,780원
- 퇴직금: 119,780 × 30 × (1,157 / 365) = 약 11,389,000원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DC) | 퇴직연금(DB)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금융기관 |
| 중간정산 | 가능 | 불가 (일부 예외) | 불가 |
| 수령 방식 | 일시금 | 일시금/연금 | 일시금/연금 |
| 도산 시 보호 | 미보장 | 보장 | 보장 |
주의사항
-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적용)
- 연차수당 미지급분은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됩니다
-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오래 근무할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딱셈의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