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뭘 골라야 할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바꾸는 게 나을까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로 DB형과 DC형을 꼼꼼히 비교해보겠습니다.
DB형과 DC형, 핵심 차이점 한눈에 보기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퇴직금 산정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적립금 + 운용 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회사 부담금 | 퇴직금 지급 의무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투자 선택권 | 없음 | 근로자가 직접 선택 |
| 임금 상승 시 | 유리 (퇴직금 자동 증가) | 관계없음 (이미 적립된 금액)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세액공제 혜택) |
2025년 수익률로 본 현실적 차이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 차이는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가중평균 1년 수익률을 보면 격차가 확연합니다.
| 유형 | 1년 수익률 | 적립금 증가율 |
|---|---|---|
| DB형 | 3.5% | 6.7% |
| DC형 | 8.6% | 20.3% |
| IRP | 9.4% | 32.6% |
반면 DB형은 회사가 원금 보전 위주로 운용하기 때문에 3%대 수익률에 머물렀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연 2% 이하라면, DC형으로 전환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2026년부터 전문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회사(DB형)나 근로자 개인(DC형)이 운용했지만, 이제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고, 국내 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DC형과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70%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월평균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3년간 적립금의 10%씩을 지원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DC형이 확실히 유리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은 DC형과 IRP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추가 납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 원 |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 최대 환급액 | 약 148.5만 원 |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해보세요.
DB형이 유리한 경우
- 매년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대기업, 공공기관 등)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금 손실이 걱정되는 경우
-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5년 이내)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연봉 변동이 적은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있고 직접 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경우
- 이직이 잦아 한 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은,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내 퇴직금이 현재 얼마인지, DB형과 DC형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딱셈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근속연수와 월급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