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과 계산 구조
기본 구조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것입니다.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원 기본공제) × 2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 × 매도환율) - (매수가 × 매수환율) - 수수료
계산 예시
| 항목 | 값 |
|---|---|
| 매수가 | $100 × 100주 = $10,000 |
| 매수 시 환율 | 1,300원/$ |
| 매도가 | $150 × 100주 = $15,000 |
| 매도 시 환율 | 1,350원/$ |
| 수수료 | 매수·매도 각 0.1% |
- 매수 원가: $10,000 × 1,300 = 13,000,000원
- 매도 금액: $15,000 × 1,350 = 20,250,000원
- 수수료: 13,000 + 20,250 = 33,250원
- 양도차익: 20,250,000 - 13,000,000 - 33,250 = 7,216,750원
- 과세표준: 7,216,750 - 2,500,000 = 4,716,750원
- 세금: 4,716,750 × 22% = 약 1,037,685원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양도분)
- 2025년에 매도한 주식 → 2026년 5월에 신고
신고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 세무사 대행: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
필요 서류
- 매매 내역서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 환율 정보 (거래일 기준환율)
- 수수료 내역
절세 팁
1.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
매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연말에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일부 매도하여 공제를 활용하세요. 다음 해에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2. 손익 통산
같은 해에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손익이 상계됩니다.- A종목 수익: +500만원
- B종목 손실: -200만원
- 양도차익: 300만원
- 과세표준: 300만 - 250만 = 50만원
3. 환율 고려
환율이 낮을 때 매도하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환율이 높을 때 매도하면 차익이 커집니다.4. 장기 보유
미국 현지에서는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양도소득세율(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 거주자는 일률 22%입니다. 다만 손익 통산과 기본공제를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 배당금에는 미국 현지 원천징수 15%가 먼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배당소득 종합과세 시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추가 신고 불필요)
- 연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마무리
미국주식 투자 수익이 있다면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딱셈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