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 내 월급에서 세금이 이렇게 빠진다

근로소득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과세표준, 누진세율, 간이세액표의 원리를 이해하세요.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소득세 계산 흐름

총급여
  ↓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
  ↓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율)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1단계: 비과세 소득 제외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비과세 항목한도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야간근로수당 (생산직)연 240만원

2단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1,500만원350만 + 초과분 × 40%
1,500만~4,500만원750만 + 초과분 × 15%
4,500만~1억원1,200만 +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 + 초과분 × 2%

3단계: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4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누진공제 사용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 세금 = 6,000만 × 24% - 576만 = 1,440만 - 576만 = 864만원

5단계: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에 따라 55만~74만원
  • 자녀 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추가 30만원)
  • 그 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세청이 매년 고시
  •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음
  • 근로자가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선택의미
80%매월 적게 떼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
100%기본 (대부분의 직장인)
120%매월 많이 떼고,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 총 부담: 110만원

마무리

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딱셈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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