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소득세 계산 흐름
총급여
↓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
↓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율)
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1단계: 비과세 소득 제외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 비과세 항목 | 한도 |
|---|---|
| 식대 |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
|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 연 240만원 |
2단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1,500만원 | 350만 + 초과분 × 40% |
| 1,500만~4,500만원 | 750만 + 초과분 × 15% |
| 4,500만~1억원 | 1,200만 +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 + 초과분 × 2% |
3단계: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4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 사용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 세금 = 6,000만 × 24% - 576만 = 1,440만 - 576만 = 864만원
5단계: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에 따라 55만~74만원
- 자녀 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추가 30만원)
- 그 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세청이 매년 고시
-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음
- 근로자가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 선택 | 의미 |
|---|---|
| 80% | 매월 적게 떼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 |
| 100% | 기본 (대부분의 직장인) |
| 120% | 매월 많이 떼고,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 총 부담: 110만원
마무리
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딱셈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