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 vs 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 세금 비교와 판단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세율 비교, 상황별 유불리를 분석합니다.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구분상속세증여세
시점사망 후생전
납세자상속인수증자 (받는 사람)
과세 방식전체 재산 기준건별 과세
공제일괄공제 5억원 등관계별 공제

세율 (동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대부분 이쪽이 유리)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등)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법정 상속분 범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2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최소 10억원 공제 가능

증여세 공제

관계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어떤 것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 지금 5억 → 10년 후 15억으로 예상 - 지금 증여하면 5억 기준 과세 - 상속하면 15억 기준 과세
  1. 소액을 장기 분산할 때
-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 내 증여 - 자녀 출생 시부터 계획적으로 증여
  1. 부동산 사전 증여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이월과세 적용 안 됨 -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잡혀 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이 유리한 경우

  1. 자산 규모가 10억 이하일 때
-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공제 가능 - 상속세 0원 가능
  1. 공제 한도가 큰 경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증여 공제보다 훨씬 큰 금액
  1.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일 때
- 상속 시점 시가가 더 낮으면 상속이 유리

실전 비교: 자산 15억원

시나리오 A: 전액 상속 (배우자 + 자녀 2명)

  • 총 재산: 1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최소)
  • 과세표준: 5억원
  • 상속세: 약 8,000만원

시나리오 B: 사전 증여 5억 + 나머지 상속

  • 자녀에게 5억 증여 (증여세 약 8,000만원)
  • 나머지 10억 상속 (일괄+배우자 공제 = 10억 → 상속세 0원)
  • 총 세금: 약 8,000만원

시나리오 C: 10년 분산 증여 + 나머지 상속

  • 10년간 배우자 6억 + 자녀 2명 각 5,000만 = 7억 증여 (증여세 0원)
  • 나머지 8억 상속 (공제 10억 → 상속세 0원)
  • 총 세금: 0원

장기 계획을 세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과 증여는 세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산 종류, 가족 구성, 미래 가치 변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딱셈의 증여세 계산기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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