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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완벽 정리 — 부동산 양도세 최대 80% 공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조건, 공제율, 1세대 1주택 거주공제 합산까지.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제도를 알아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다주택, 토지, 상가 등):

보유 기간공제율
3년6%
4년8%
5년10%
6년12%
7년14%
8년16%
9년18%
10년20%
11년22%
12년24%
13년26%
14년28%
15년 이상30% (최대)

연 2%씩 증가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는 보유 공제 + 거주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별 공제율

보유 기간보유 공제거주 공제합산
3년12%12%24%
4년16%16%32%
5년20%20%40%
6년24%24%48%
7년28%28%56%
8년32%32%64%
9년36%36%72%
10년 이상40%40%80%

보유와 거주 기간이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10년 보유 + 10년 거주 시 최대 80% 공제.

주의사항

  • 거주 요건: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 (전입신고 기준)
  • 보유만 한 경우: 보유 공제만 적용 (최대 40%)
  • 거주만 한 경우: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보유 기간 ≥ 거주 기간)

계산 예시

사례 1: 일반 부동산 (다주택자)

  • 양도차익: 5억원
  • 보유 기간: 10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5억 × 20% = 1억원 공제
  • 과세표준: 5억 - 1억 - 250만(기본공제) = 3억 9,750만원

사례 2: 1세대 1주택 (10년 보유·거주)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가액: 7억원
  • 양도차익: 8억원
  •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 8억 × (15억-12억)/15억 = 1.6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6억 × 80% = 1.28억원 공제
  • 과세표준: 1.6억 - 1.28억 - 250만 = 약 2,950만원

보유·거주 기간이 길면 실효세율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

  • 보유 기간 3년 미만
  • 미등기 양도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정책에 따라 변동)

마무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도 전에 딱셈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공제 적용 후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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