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퇴직소득세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2단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10년 | 500만 + (근속연수-5) × 200만원 |
| 10~20년 | 1,500만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 + (근속연수-20) × 300만원 |
3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단계: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7,000만원 | 800만 + 초과분의 60% |
| 7,000만~1억원 | 4,520만 + 초과분의 55% |
| 1억~3억원 | 6,170만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517억 + 초과분의 35% |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6~45%)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계산 예시
조건: 퇴직금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500만 + 5 × 200만 =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800만) × 60% = 2,840만원
-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6만원 (1,400만 이하 6%)
- 퇴직소득세: 81.6만 × 10/12 = 약 68만원
- 지방소득세: 약 6.8만원
- 총 세금: 약 74.8만원 (실효세율 약 1.5%)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IRP로 절세하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IRP 이체 시 혜택
- 퇴직소득세 전액 이연 (당장 세금 안 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
-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까지 가능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
| 수령 방식 | 세금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 IRP 이체 후 일시금 | 퇴직소득세 100% (이연만 됨)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의 60~70% |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마무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며, IRP를 활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딱셈의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