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방식 | 과세표준(소득)을 줄임 | 산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효과 | 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다름 | 공제 금액만큼 직접 절세 |
| 예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1.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2.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팁: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3.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300만~1,800만원)
4.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 IRP: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5.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 난임시술비: 30% 공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공제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6. 교육비 세액공제 (15%)
- 본인: 전액 (대학원 포함)
-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 초·중·고: 연 300만원
- 대학생: 연 900만원
7.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 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 30%)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
- 종교단체: 소득의 10% 한도
8.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15%
- 연 1,0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9. 보험료 세액공제 (12%)
-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추가
자주 놓치는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휠체어 구입비: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중·고등학생, 50만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공제 (태권도, 미술 등)
- 중고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공제 대상 (10% 적용)
마무리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딱셈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현재 공제 현황을 확인하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