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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세가 유리할까, 월세가 유리할까?

전월세 전환율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전환율,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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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냐 월세냐, 결국 숫자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사철이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 대출 금리, 투자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을 알면, 최소한 숫자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도 이 비율을 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 받는 대신 매달 얼마를 받아야 본전인가"를 따지는 기준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월세로 내는 돈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요. 전세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걸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로 전환하고, 전환율이 4.50%라면 이렇게 됩니다.

(3억 - 1억) × 4.50% ÷ 12 = 월 75만 원

반대로 현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실제 전환율이 얼마인지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 12 ÷ (전세 시세 - 현재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전세 시세가 3억이라면 60만 × 12 ÷ (3억 - 5,000만) = 2.88%입니다. 법정 상한(4.50%)보다 꽤 낮으니 세입자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전환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2026년 3월 현재 기준금리가 2.50%이므로, 법정 전환율 상한은 4.50%입니다. 집주인이 이 비율을 초과해서 월세를 요구하면 위법이고, 세입자는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상한도 같이 움직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전환율 상한도 낮아지니까,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꼭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전세와 월세, 실질 비용 비교하는 법

단순히 "전세가 좋다" "월세가 좋다"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내가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전환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0%라고 해보겠습니다. 3억 전세를 전액 대출로 넣으면 월 이자가 약 75만 원입니다. 같은 집을 보증금 1억에 월세로 살면 전환율 4.50% 기준으로 월 75만 원이니까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전세 대출은 원금 상환분도 있고, 월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전세가 유리한 상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을 때입니다. 대출 금리 2.5%로 전세를 끼고 들어가면, 같은 조건에서 월세(전환율 4.5%)보다 실질 비용이 확실히 적습니다.

월세가 유리한 상황: 여유 자금을 전세보증금에 묶어두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해서 전환율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때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 사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드니까요.

적정 월세인지 확인하는 팁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 월세가 적정한 건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환율을 역산해보면 바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전환율이 법정 상한(4.50%)보다 낮다면 세입자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 비슷하면 적정 수준입니다. 만약 법정 상한을 초과한다면 집주인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실전 포인트

계약 갱신 시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과 별도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도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전환율 상한은 전세↔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거고, 5% 상한은 기존 계약의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도 꼭 챙기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가 900만 원이라면 최대 153만 원까지 돌려받는 거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전월세 전환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대출 금리·투자 수익률·세금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딱셈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직접 넣어보시면, 훨씬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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