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끝났다!"고 안심하셨나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 많은 분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개인지방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소득세의 10%"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별도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시 공제되는 3.3% 중 3%가 국세(소득세), 0.3%가 지방세(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위택스(Wetax)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반드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6년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직장인
- 근로소득 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전원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5월 31일이 기한이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율 | 합산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0.6% | 6.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5% | 16.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2.4% | 26.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3.5% | 38.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8% | 41.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4.0% | 4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4.2%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4.5% | 49.5% |
위택스(Wetax)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계 신고 절차 (5단계)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접수증 화면 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 위택스 자동 연결: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위택스에 전달됩니다.
- 신고 정보 확인: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표준, 세액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즉시납부(계좌이체, 카드납부)를 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위택스 직접 신고 방법
홈택스 연계 없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선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클릭
- 신고서 작성(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동일한 과세표준, 세율 적용)
- 제출 후 납부
분납 조건과 납부 방법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많을 경우, 분할납부(분납)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전액 납부) |
|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만 원 초과 |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납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
- 가상계좌: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방문: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 ARS: 전화(☎ 1899-0341)를 통한 납부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일반) | 납부세액의 20%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무신고 가산세 (부정) | 납부세액의 40% |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 시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하루 단위로 누적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의 10% |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계 시스템 덕분에 신고 정보가 자동 전달되므로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Q2.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데,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이 되며,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환급됩니다. 환급 시기는 종합소득세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Q3.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처리되나요?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대행합니다. 다만, 수임 계약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세요.
핵심 요약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5월 신고 시즌에는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신고 기한: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 신고가 가장 간편
- 세율: 종합소득세율의 10% (0.6% ~ 4.5%)
- 분납: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