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급여 = 10,320원 x 209시간 = 2,156,880원
| 항목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 약 25,882,560원 |
주 근무시간별 월급 비교
주 40시간이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 주 근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
| 15시간 | 약 78시간 | 약 805,000원 |
| 20시간 | 약 104시간 | 약 1,073,000원 |
| 30시간 | 약 157시간 | 약 1,620,0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를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 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10,320원 x 8시간 = 82,560원/주
- 월 환산: 약 358,440원/월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근로자 4.75%)로 인상되었습니다.
| 공제 항목 | 요율 | 금액 |
|---|---|---|
| 국민연금 (4.75%) | 4.75% | 약 102,450원 |
| 건강보험 (3.595%) | 3.595% | 약 77,540원 |
| 장기요양 (건보의 12.81%) | - | 약 9,930원 |
| 고용보험 (0.9%) | 0.9% | 약 19,410원 |
| 소득세 | - | 약 20,870원 |
| 지방소득세 | - | 약 2,090원 |
| 공제 합계 | 약 232,290원 | |
| 실수령액 | 약 1,924,590원 |
최저임금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192만원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최저임금 기준 연봉과 주변 구간의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세요.
| 연봉 | 월급(세전) | 월 공제액 | 실수령액(월) |
|---|---|---|---|
| 2,400만원 | 2,000,000원 | 약 215,000원 | 약 1,785,000원 |
| 약 2,588만원 (최저임금) | 2,156,880원 | 약 232,290원 | 약 1,924,590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약 281,000원 | 약 2,219,000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약 346,000원 | 약 2,654,000원 |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셈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본인의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시간) |
|---|---|---|---|
| 2020 | 8,590원 | 2.87% | 1,795,310원 |
| 2021 | 8,720원 | 1.51% | 1,822,480원 |
| 2022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 | 9,620원 | 5.02% | 2,010,580원 |
| 2024 | 9,860원 | 2.49% | 2,060,740원 |
| 2025 | 10,030원 | 1.72% | 2,096,270원 |
| 2026 | 10,320원 | 2.89% | 2,156,8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다음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전액 산입
-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식대, 교통비 등)
- 기본급, 직무수당 등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비현금 복리후생 (기숙사, 현물 지급 등)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 차액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Q. 최저임금은 세후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공제 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Q. 일용직·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월급은 약 215만원, 실수령액은 약 192만원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셈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본인의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액도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