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월급은 얼마?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월급, 연봉, 실수령액을 정리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도 알아보세요.

Close-up of a five-pound note and coins representing UK currency on a woode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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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급여 = 10,320원 x 209시간 = 2,156,880원

항목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약 25,882,560원

주 근무시간별 월급 비교

주 40시간이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주 근무시간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 월급
15시간약 78시간약 805,000원
20시간약 104시간약 1,073,000원
30시간약 157시간약 1,620,00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를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 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10,320원 x 8시간 = 82,560원/주
  • 월 환산: 약 358,440원/월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이므로,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든 별도로 지급하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근로자 4.75%)로 인상되었습니다.

공제 항목요율금액
국민연금 (4.75%)4.75%약 102,450원
건강보험 (3.595%)3.595%약 77,540원
장기요양 (건보의 12.81%)-약 9,930원
고용보험 (0.9%)0.9%약 19,410원
소득세-약 20,870원
지방소득세-약 2,090원
공제 합계약 232,290원
실수령액약 1,924,590원

최저임금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192만원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최저임금 기준 연봉과 주변 구간의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세요.

연봉월급(세전)월 공제액실수령액(월)
2,400만원2,000,000원약 215,000원약 1,785,000원
약 2,588만원 (최저임금)2,156,880원약 232,290원약 1,924,590원
3,000만원2,500,000원약 281,000원약 2,219,000원
3,600만원3,000,000원약 346,000원약 2,654,000원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셈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본인의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 인상 추이

연도시급인상률월급(209시간)
20208,590원2.87%1,795,310원
20218,720원1.51%1,822,480원
20229,160원5.05%1,914,440원
20239,620원5.02%2,010,580원
20249,860원2.49%2,060,740원
202510,030원1.72%2,096,270원
202610,320원2.89%2,156,880원
2020년 대비 2026년 최저임금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다음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전액 산입
  •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식대, 교통비 등)
  • 기본급, 직무수당 등 통상임금
반면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비현금 복리후생 (기숙사, 현물 지급 등)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 차액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최저임금은 세후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공제 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월급은 약 215만원, 실수령액은 약 192만원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셈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본인의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액도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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