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별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세 내역
| 항목 | 내용 |
|---|
소정급여일수 참고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적극적 구직 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7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차감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안내
2026년 기준 주요 사항: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x 80% x 8시간)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수한 상황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동일 가입기간 대비 더 긴 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비과세 항목, 상여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여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어, 사실상 1일 66,048원이 최소 지급액이 됩니다.
Q.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