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반영한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수당(교통비, 식대 등)과 정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서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의 3/12)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91~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급여에 합산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 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일시적·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으며,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수당과 정기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입사일, 퇴사일, 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를 3개월 급여에 합산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DC/DB형)은 재직 중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